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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 투쟁계획

  • 학비노조
  • 9766
  • 2013-11-11 12:36:37

 
 
 
 



 
 
 
● 11월 11일 오전 11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민주노총에서 총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약 1달동안의 쟁의찬반투표를 조합 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확인하며 끝내고,
결과발표와 함게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전국학비노조는 119 총궐기대회에서 선포한대로
11월 29(금), 30(토)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총력투쟁에 돌입합니다.
 
그래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11월말~12월초 총파업투쟁으로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학교비정규직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에 총파업투쟁을 선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이 되었고, 취임이후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의 삶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
 
우리는 여전히 1년을 일하나 십년을 일하나 똑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고, 4인가족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모자란 월 1백만원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교육현장의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밥값과 상여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명절휴가비와 선택적 복지제도도 차별받고 있다. 공공부문 중에서도 학교는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사용하면서도, 그 처우는 가장 열악하고 차별은 가장 심각하다. 정규직과 비교하여 반토막도 안 되는 심각한 임금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호봉제 도입과 차별적인 수당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호봉제 도입은 하지 않은 채 장기근무가산금을 소폭 인상하는 것만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2년에 1만원인 장기근무가산금을 1년에 1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심각한 임금차별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정부 대책은 자신이 수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지침에도 못 미치는 기만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매년 약 1만명이 해고를 당할 정도로 심각한 고용불안 문제도 그대로이다. 법원의 판결과 인권위 정책개선권고가 있었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을 제외하곤 여전히 교육감 직접고용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 전환을 실시할 것이고 이를 통해 상당한 고용안정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일괄적인 전환방식이 아닌 개별 학교의 평가에 의해 전환대상이 결정될 경우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오히려 대량해고가 발생될 위험이 대단히 높다. 특히, 아예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인원이 4만명이(학교회계직 14만여명 중 2만명, 상시지속적인 전일제 강사직종인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 2만명) 넘지만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도 문제이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를 핑계대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예산문제를 핑계될 뿐 정작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730일 당정청 협의안의 형태로 기만적인 대책이 발표된 이후 3개월이 넘도록 단체교섭이 진행되었지만 어떠한 진전된 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금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에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지난 118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률은 82.9%에 이르고, 유효투표자 중 93.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오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박근혜정부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 이번 파업투쟁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부와 교육청의 태도변화를 통해 타결될 때까지 끈질기게 진행될 것이다.
14, 15일에 진행될 1차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교육청의 교섭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월말~12월초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20131111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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