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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 학비노조
  • 11935
  • 2013-02-27 23:09:36



 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금자)외 1개 노동조합은 국립 초중고에서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인 교과부장관에게 2012년 5월30일 첫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다.
그뒤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교과부는‘국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는 학교장이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하였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교과부가 사용자가 맞으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라는 결정을 한바 있으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과부장관의 교섭거부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제 제50 민사부 (판사 강형주, 강지웅, 이봉민)은  2월21일 판결문에서
▶국가가 노동조합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다
▶비록 학교장이 학교비정규직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국립학교는 법인격을 갖지 않는 영조물애 불과하다.
▶교과부장관이 국립학교의 학교장을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
▶교과부가 학교회계를 지원하며 학교비정규직은 학교회계에서 채용된다는 것을 인정하여 교과부장관이 단체교섭 당사자가 맞다.
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국립 초, 중, 고와 특수학교 및 국립 대학, 교육대학 부설 초, 중, 고에 교섭요구 사실을 5일간 공고하고, 이를 어길시 1일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노조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4. 이미 공립학교 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판결을 전국의 지방법원이 동일하게 내린 바가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동안 단체교섭을 거부해온 교육감들이 속속 단체교섭요구노조 사실공고를 내고 단체교섭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5.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서남수 교과부장관 내정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교육부는 더 이상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지 말고 저임금과 대량해고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지개선을 위해 즉각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6. 이번 판결에 대한 교과부의 이행여부가 박근혜정부가 그렇게도 주장하던 법치와 준법을 스스로 얼마나 지키는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만약 박근혜정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법치와 준법을 말할 권리가 없음은 자명하다.



2013년 2월27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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