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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학교비정규직 해고 규탄

  • 학비노조
  • 3202
  • 2021-07-16 10:05:41


오늘(7월 12일) 10시에 금당중학교에서 임신 5개월차 영어회화전문강사를 결국 재계약에서 탈락시키며 사실상 해고시킨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광주여성회 장세레나 대표의  ‘12년간 일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경력이 없는 신규채용자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학교측의 주장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임신 외에는 특별히 달라질게 없는 상황에서 재계약이 안되는 이유를 임신 외에 다른 어떤 이유해서 찾을 수 없다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켜보고 함께하겠다’는 지지 발언으로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발언으로 해고 당사자인 금당중 박지영 선생님의 ‘이십대 빛나던 시절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정년을 보장하겠다는 공고문을 보고 축하받으며 금당중학교 입사하고 12년간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교육해왔는데, 결국 이런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다’를 눈물을 훔치며 발언을 시작하였습니다.

박지영 선생님은 ‘재임용 공고가 다가오는 7월 한참 전 임신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차마 밝히기도 어려웠다고 입을 떼며, 이미 학교에서는 재임용 전에도 대법원 판결 등을 이야기하며 은근하게 재임용에 응하지 말 것을 강권하는 분위기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두렵기도 하였지만 마지막에 용기를 낸 것은 뱃 속에 있는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배제와 차별을 당연하게 감내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고 싶었다’며 발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혜순 지부장(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의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재계약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불안에 떨어야 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임신 사실을 학교에 알리는 것조차 망설이고 두려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4년마다 평가받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칠 때 마다 드는 비애감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며 금당중학교와 실제 교육공무직의 사용자인 자치단체장인 장휘국 교육감은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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