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
① 방과후 프로그램이 미운영된 경우 보강을 원칙으로 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된 경우에는 학교별 수강료 환불규정에 따른다.
※ 단협해설서: 방과후 프로그램 미운영된 경우 환불 가능 기재
②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강사와의 프로그램 위수탁 재계약 및 강좌 폐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둔다.
1. 개인위탁 강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평가를 거쳐 1년에 한해 공모 절차 없이 재계약 한다. 단, 재계약 시 학교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만족도 등의 요소를 반영할 수 있다.
2. 수요조사, 공간 부족 및 기타 사유로 강좌를 폐지할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 강사와 사전 소통 절차를 거친다.
③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방과후강사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반기 1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과후강사의 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협의회나 TF 등의 운영 시 조합원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한다.
④ 단위 학교의 프로그램 강사 면접 시 방과후학교 운영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하여 면접 기회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⑤ 온라인 심사지원시스템을 통한 방과후강사 1차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서류) 평가시 서류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을 공개하고, 당사자가 정보공개를 통해 개별점수 공개 요구 시 총점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