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로케이션 네비게이션

성명·보도자료

[조합] 논평. 주5일제 수업 전면도입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 논평> 주5일수업제 전면 도입과 학교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 -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 토요일 유급화가 전면시행되어야 한다 -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돌봄노동자의 부담으로 떠넘겨선 안된다 6월14일 국무총리실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학년부터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1. ‘주5일 수업의 전면도입’은 당연하다. 2003년도에 주40시간 근로가 법제화되었고 학교는 2006년부터 월 2회 주5일수업제를 실시했다. 사회와 가정이 제도를 수용할 만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근로기준법상 올해 7월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제 규정이 적용됨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다. 2.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체계는 245일 근무자, 275일, 365일 근무자등 토요일 근무여부, 방학기간 근무여부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수업하지 않는 토요일에 대해 300일 미만 근로자는 무급휴일로 적용받고 있다. 최근 교과부는 기능직 10급공무원의 폐지에 따른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주5일 수업의 전면도입’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편과 맞물려 대단히 중요한 변화이다. ‘주5일 수업의 전면도입’에 따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연중근무하는 사람’과 ‘방학중 근무하지 않는 사람’으로만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지급되는 임금이 저하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근무기준일수 폐지와 토요일 유급화가 전면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45일 근무자의 임금인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3. 근무일수가 급여지급 기준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주5일 수업의 전면도입’ 소식이 전해지마마자 일부 학교에서는 근무일수 운운하며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근무일수는 단지 ‘급여지급 기준일수’일뿐, 근무를 해야 하는 일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과부와 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분명한 지도지침으로 내려야 한다. 그래야만 현재 근무일수를 채우기 위해 토요일이나 방학때 더 근무하라는 일부 학교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다툼이 생기는 일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비정규직 돌봄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5일 수업의 전면도입’을 앞두고 돌봄노동자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주5일 수업의 전면도입’에 따른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대책으로 ‘돌봄노동의 확대’를 함께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주5일제 수업을 교육청별로 자율실시”라는 말로 후속대책에 필요한 추가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떠맡아서 하라고 한다. 예산에 대한 추가대책이 없이는 ‘주5일 수업의 전면도입’은 돌봄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 학교의 돌봄노동자들의 근무실태는 ‘열악’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지경이다. 근로시간 기준이나 업무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임금도 제각각이다. 오로지 학교장의 재량만이 있을뿐이다. 학생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는 돌봄노동만이 아니라 학교의 잡무를 다해야 하는 현실이다. 또한 이번에 임금인상 4%에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교과부와 교육청이 ‘주5일 수업의 전면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비정규직 돌봄노동자의 확대와 노동강도의 강화를 야기한다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교과부와 교육청은 이번 기회에 학교 돌봄노동자들의 근무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통일된 근무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아이들을 돌보는 학교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때만이 ‘주5일 수업의 전면도입’으로 인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을 지킬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은 당장 6월2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선포하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1년 6월17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 학비노조
  • 9,141
  • 2011.06.17
  • 첨부파일
[조합] 국회기자회견(0504) 사진
[조합] 국회기자회견(0504) [조합] 국회기자회견(0504)
  • 학비노조
  • 9,071
  • 2011.06.16
[조합] 교과부,노동부 기자회견(0414) 사진
[조합] 교과부,노동부 기자회견(0414) [조합] 교과부,노동부 기자회견(0414)
  • 학비노조
  • 9,114
  • 2011.06.16
[조합] 1월18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사진
[조합] 1월18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조합] 1월18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 학비노조
  • 8,771
  • 2011.06.16
[대전지부] 6월 1일 대전시교육청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대전지부 성명서 대전에 3600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한다.
  • 학비노조
  • 9,203
  • 2011.06.02
  • 첨부파일
[진주] 진주지역 급식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기자회견문 진주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관련 기자회견문입니다
  • 학비노조
  • 9,087
  • 2011.05.23
  • 첨부파일
[경기지부] 경기도교육청 규탄농성돌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강요! 경기도규육청 규탄 농성돌입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심하게 강요 각 학교마다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서명하라는 강요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황은 취업규칙 변경동의가 대부분 협박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왜 협박과 강요가 동반되어 ‘동의’를 강요한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대법원의 판례까지 들먹이며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의견청취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해 ‘의견청취 확인서 서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기도교육청 만큼 심하게 취업규칙 동의서명이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광주와 전남처럼 245일 근무자를 265일로 만들어 임금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전임지 경력도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는 전국에서 최선두에서 열을 내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불법적인 취업규칙 개정동의강요에 앞장서는 이 현실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정말 왜 이럽니까? 우리는 김상곤교육감이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극악무도한 서명강요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입장직접 나서서 중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담당부서에 방문과 유선으로 수차례 항의를 하였습니다만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강요하는 학교가 있다면 학교로 직접 전화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테니 학교를 말해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말뿐입니다. 실제 강요하지 않겠다면 당장 중단을 지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생각이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앞에서 농성을 시작합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 경기지부(준)은 5월9일부터 경기도교육청앞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동의강요하는 경기도교육청 규탄과 김상곤교육감의 직접 해결’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합니다. 이에 앞서 10시부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사에게 불이익한 변경을 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협박과 강요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무시하고 협박으로 밀어붙이는 교육청의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으며 취업규칙 동의강요가 중단될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1. 경기도교육청은 체불임금 2백5십억을 책임져라!!1. 취업규칙 강제 서명, 거짓말 서명 즉시 중단하라!! 1. 경기도교육감은 취업규칙개정 강요하는 교장을 처벌하라!! 1. 노동조합 무시하고 일방통행 행정처리 변함없는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한다!! 2011년 5월9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경기지부(준)
  • 학비노조
  • 9,008
  • 2011.05.09
  • 첨부파일
탑버튼
학교비정규직 연대의 노래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