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는 풀어주고, 무릎수술 여성비정규직 구속 웬말이냐!
학비노조 현은정 제주지부장 석방 촉구 기자회견
1.일시 : 2025년 4월1일 오전11시 20분
2.장소 : 제주법원 앞
3.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4.취지와 배경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현은정 제주지부장(이하 현 지부장)은 여성비정규직으로서 노동운동에 앞장서다가 무릎수술을 하였음.
- 제주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과의 마찰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회부됨.
-1심 재판부(판사: 000) 에서 사회봉사 80시간, 실형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판결과 달리, 지난 3월27일 2심 재판부(판사: 000)에서 실형 1년8개월을 선고하여 긴급 구속됨.
-지난 3월18일 수술하고 3월26일 퇴원한 무릎수술한 환자에 대해 진통제 등 약도 제공되지 않고, 적정한 의료도구도 제공되지 않은 채로 구속되는 인권유린이 자행됨.
-법을 어기고 내란수괴를 석방시키는 데 앞장 선, 사법부가 무릎수술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를 구속한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례로 볼 수 밖에 없음.
-과거 재벌들의 경우 휠체어에 앉아있기만 하여도 병보석을 적용하여 석방하였던 관례에 비추어봐도 실제 거동이 불편한 환자로 구치소 생활이 사실상 어려운 현 지부장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길임.
< 기자회견문 >
노동자 농민 구속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2023년, 있지도 않은 간첩을 만들며 제주지역 노동운동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강제 연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수의 진보 인사들이 연이어 구속되는 반인원 행위, 공안탄압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에서는 제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도소에서 나오는 호송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과 충돌하였다. 피의자가 단식농성을 하며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국가정보원 등이 강제로 피의자 신문을 하려고 하여 국정원 조사실로 향하는 호송 차량을 저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도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집회 주최 측 부상자들도 병원으로 이송되며 양측 모두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경찰과 충돌을 빚으며 두 명의 활동가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10개월 형에 2년 집행유예, 80시간의 사회봉사로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결과는 너무나 간극이 큰 실형을 선고했다. 공안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1년 8개월 즉일 선고하고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2심 첫 공판에서 법정수속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미 재판을 통해 우발적인 충돌에 대해 당사자에게 사과를 전하고 사법부에는 반성의사를 전달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이들이 마치 중죄를 지은 것처럼 엄격하고 무자비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 수사를 저지할 목적인 점, 폭행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운데다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의 현은정 지부장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장애를 가진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한 가정의 생계를 맡은 가장이다. 더군다나 최근 무릎 수술을 받고 몸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위해 퇴원하였다. 이는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로,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처사이다.
현은정 지부장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헌신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활동이 탄압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현은정 지부장의 구속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은정 지부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사법부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러한 부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내란을 일으켜 국가와 온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한 윤석열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구속 취소해 석방하고 힘없는 노동자와 농민은 구속하는 것이 도대체 어느나 라 사법부이며 어느나라 법인가.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
우리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며, 현 지부장의 석방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 정의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요구를 거꾸로 거스르고 있는 검찰과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원은 구속된 노동자·농민을 즉각 석방하라
2025년 4월 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