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영양사 실태조사 발표 및
폐암산재 승인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1월 14일(화)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강성희 의원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순아 정책국장 )
► 여는 발언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실태조사 결과 보고 : 이희원 경기분과장
► 현장발언 1 : 정해경 강원분과장
► 현장발언 2 : 전현옥 전남분과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민소 전국분과장
■ 기자회견 취지
○ 학교 영양사는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영양사는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학교 구성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영양사는 급식실에 종사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조리종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폐암 산재 승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지난 3월 전국학교 영양사 폐CT 검진 결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1,079명이 폐CT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중 폐암 확진자는 3명, 폐암 의심은 4명으로 드러났음. 또한 양성결절이거나 경계선 결절이라고 응답한 영양사도 20%에 가까움.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남 지역에서는 영양사가 폐암 산재 재승인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불승인 판정을 받음.
○ 학교급식법 제7조 영양교사 배치 등에 따른 영양교사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학교급식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한 학교급식 운영 및 업무 제반을 주재하고 있음. 영양사는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이유로 연차가 오래될수록 영양교사와의 임금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 식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가중되는 업무와 책임은 늘어남에도 처우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영양사분과는 14일(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월 진행했던 전국 학교 영양사 근무 실태조사 발표와 폐암산재 촉구, 처우개선을 요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