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10월 11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 주최 :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이민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직국장)
-발언1 :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회적 역할 및 지속가능방안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
-발언2 : 급식실 폐암으로 드러나는 여성노동의 현실 (전국여성노동조합 모윤숙 사무처장)
-발언3 : 급실실 결원현황 및 대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노동안전위원장)
-발언4 :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경숙 부본부장)
-발언5 : 급식실 폐암 예방대책과 치료지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참가단위)
■ 주요구호
학교급식실 환기시설개선 예산 확대 편성하라!
학교급식실 결원대책 즉각 마련하라!
학교급식실 노동자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라!
학교급식실 폐암 직업병으로 인정하라!
■ 취지
○ 2021년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투쟁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할 교육당국은 아직도 그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
○ 붙임2의 결과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이 진행한 폐CT검진결과이고 전국에서 52명의 폐암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폐암의심자가 379명으로 확인되었고 같은 근무환경에서 일한다면 언제라도 폐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 또한 검진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지침(55세 이상 또는 10년이상 근무)에 근거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실은 ▲지하/반지하급식실 ▲높은 식수인원(노동강도) ▲열악한 환기시설 ▲튀김, 부침의 빈도가 높은 식단 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저경력 급식노동자에게도 폐암이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폐CT검진을 요구해왔지만 절반의 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 붙임3과 붙임4의 자료는 시도교육청의 환기설비 개선실태와 개선계획, 환기설비 점검현황이다. 2022년 환기설비 점검현황을 살펴보면 점검교 중 97.29%가 기준미달로 나타났다. 2023년
일부 교육청의 점검 결과를 확인해도 97.69%로 점검되지 않은 학교들 역시 기준미달일 것으로 예상된다.
○ 하지만 붙임5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환기시설을 개선하기위해 그나마 적절한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은 1/3수준이다. 경남교육청에서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을 때 학교당 3억원을 기준으로 잡았다. 하지만 그 예산의 10%이하로 예산계획을 세운 교육청이 절반가량이다.
○ 붙임6은 2020년부터 2022년 간 전국의 급식노동자 퇴사현황을 조사한 자료이다. 전체 1만 4천 여명의 퇴사자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가 의원면직(중도퇴사)했으며 의원면직자 중 6개월 미만인 경우는 1/3이다. 또한 신규채용 예정인원 4,000여명 중 20%의 인원을 채용하지 못했다. 이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그에 부합하지 않은 처우, 부각된 폐암 이슈로 인해 신규채용도 되지 않고 채용되더라로 6개월만에 상당수가 의원면직하는 상황인 것이다. 2022년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가 1천명이 넘는 상황인데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4천명의 신규채용 예상인원 중 1천명이 미달하고 채용된 3천명중 1천명이 6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실정이다.
○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는 이번 국정감사가 학교급식실 폐암 및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는 큰 걸음이 될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2. 17개 시도교육청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3. 시도교육청 환기설비 개선 실적 및 향후 계획(’23.3월 기준)
4. 17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시설 환기설비 점검 현황
5. 17개 시도교육청 환기설비 개선사업 예산편성 현황
6. 광역시도별 학교급식 종사자 퇴사 및 신규 채용 미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