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 학비노조
- 4417
- 2023-03-02 10:11:13
끝내 신학기 총파업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한 2022년 임금집단교섭,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직접교섭에 나서
17만 학교비정규직의 주먹구구식 임금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기구 제안을 수용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 2023년 3월 2일(목) 10시
○ 장소 : 00교육청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취지발언 : 000 교섭위원
- 투쟁발언 : 000 교섭위원
- 기자회견문 발표 : 000 교섭위원
※ 전국동시다발 교육청 앞 개최 및 직접‧공개 교섭 요구 실천 행동 예정 : 교육감 직접교섭 촉구 실천행동 (명패 및 책상 준비)
■ 구호
- 무책임한 교섭 규탄, 교육감이 직접 교섭하라!
- 주먹구구식 임금체계 개편, 임금체계 개편 협의체 즉각 구성하라!
- 명절휴가비마저 차별, 복리후생 수당 동일기준 적용하라!
- 신학기 총파업으로 2022년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 주요 내용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2년 9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5회까지 총 20차의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하였다.
○ 연대회의는 2022년 집단임금교섭 요구안으로 학교비정규직의 비합리적임 임금체계를 개편을 위해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등없이 동일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담은 단일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끝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11월 25일(금) 총파업 이후에도 임금체계개편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공무원 기본급을 5% 인상한다는 정부 발표와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 개선을 공무직에게 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조차 무시하며 기본급 1.7%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 결국 2022년 임금집단교섭은 해를 넘기는 것도 모자라 구정 연휴를 지나 신학기 개학을 맞이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개학 전 타결로 신학기 총파업이라는 학교 현장의 초유의 상황만은 피하고자, 지난 2월 2일 수정안을 제출하며 교육청들의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나 개학을 앞두고 개최된 2월 23일 본교섭에서 교육청들은 무책임한 교섭 참여는 물론이고, 폭언 및 폭력과 허위 경찰 신고 등 비상식적인 행태까지 일삼으며 교섭을 파행에 치닫게 했다.
○ 2023년 신학기 급식실 인원 미달 상황으로 혼란과 부담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3월 중순 전국 학교급식노동자 폐CT검진 최종결과 취합을 앞두고 있다.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공포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무게감있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복지의 핵심이라 할 학교급식의 존립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
○ 이에 연대회의는 차별해소 노력은 고사하고, 책임감있는 교섭 태도조차 갖추지 못한 교육부와 교육청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무겁고 결연한 마음으로 3월 31일(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선포한다.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교섭위원들의 비상식적인 교섭 행태와 파행에 대한 교육감들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함과 동시에 연대회의가 제시한 학교비정규직 임금 수준 및 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기구 제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