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천안교육지원청 비정규직 무시 갑질 관행과 천안서북경찰서의 반인권 폭력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충남교육감은 반교육 부당노동행위 사과하고, 충남천안교육지청 가경신 교육장을 사퇴시켜라!
▶ 충남교육감은 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에게 갑질한 체육인성과장을 징계하라!
▶ 충남서북경찰서장은 인권유린에 사과하고 미란다고지 없이 불법연행 책임자를 징계하라!
어제 2월20일은 충남교육의 교육적폐가 반교육적 인권탄압을 어떻게 저지르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하루였다. 2월19일 충남천안교육지청(천안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학교비정규노조)는 특수실무원의 강제전보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항의집회가 있었다.
다음 날 2월 20일에는 기간제 조합원인 스포츠강사직종에 대한 재계약 면접이 있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1차 서류합격자에 대해, 20일 면접 하루 전인 19일에서야 홈페이지로 일방공지하면서 30분전 입실 단서를 달았다.
면접 대상자에 대한 개별공지를 하지 않아 면접 조합원 한 명이 당일 오전에서야 이 사실을 확인하고 급히 면접장에 갔으나 등록시간 9시30분에서 4분 늦게 도착하였다. 이에 천안교육청 체육인성과장은 면접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기간제 조합원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면접에서 면접시간10시에 늦은 게 아니라, 면접 등록시간에서 4분 늦었다고 면접조차 거부하는 것은 천안교육지원청의 갑질관료행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소식을 전해 듣고 이영남 학교비정규노조 충남지부장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가경신 교육장은 전날 집회에 대한 보복으로 경찰을 부르고 강제연행을 요청했다.
천안서북경찰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적 연행과 인권유린이 심각했다.
첫째,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미란다 원칙(범죄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 할 수 있음 고지 둥)을 지키지 않았다.
둘째, 여성지부장 등 조합원은 무릎 꿇리고, 눞혀 등 뒤로 수갑을 채우고 남성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끌고고 가는 과정에서 온몸에 타박상과 얼굴 상처를 입었다..
셋째, 연행도중 지부장이 화장실에 가고싶다고 여러번 호소했으나 보내주지 않아 엘리베이터에서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볼 수 밖에 없는 수치를 겪었다. 같이 연행된 조합원은 연행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성과 모욕에 참다못해 창문에서 뛰어내리려 하다가 끌려올라오는 과정에서 갈비뻐 골절상을 당했다.
이는 경찰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폭력·가혹행위 등을 금지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 한 것이다. 천안서북경찰의 비인권, 폭력적 관행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무엇보다, 노사관계에서 비일비재한 항의성 면담 현장에서 교육청과 경찰이 짬짜미가 되어 노동조합 여성 간부를 수갑까지 채워서 연행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다.
◆ 우리는 이번 사건을 충남교육청과 천안교육지원청, 천안서북경찰서의 비정규직 무시 갑질 관행과 반인권 폭력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 6만 학교비정규직 조합원의 명예를 걸고 교육청과 경찰의 철저한 반성과 재발대책 방지가 있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20.2.2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