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사 목적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으로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초중등교육과정 총론)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적정 근거는 17개시도, 교육부, 교육개발원에서 공동 재작하는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에 의존하고 있다.
본 실태조사의 목적은 학교 초등돌봄교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를 파악하고 복지욕구를 도출하여 교육부에 제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실태조사 실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다. 본 실태조사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김유경,조성호,박경수,윤덕찬,임성은,박신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다.
Ⅱ. 조사 개요
①조사대상 : 17개시도 국·공립, 사립 초등돌봄교실에 근무하는 전국초등돌봄전담사 5000천명
②조사기간 : 2019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실시
③조사책임자 : 김동인 법규부장, 안종화 전국초등돌봄전담사 전국분과장
④응답자수 : 2002명
Ⅲ. 조사 결과 요약
1. 일에 대한 만족도나 책임감은 높지만, 그에 비해 임금을 비롯한 각종 처우가 매우 낮음.
2.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인상(1유형 전환)이 가장 시급한 문제.
3. 응답자중 74.8%에 달하는 1498명이 시간제근무자
4. 시간제 근무자의 90% 이상이 전일제 전환을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