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속 투명인간, 이름을 찾다”
‘교육공무직원’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취지>
- 교육공무직원은 학교현장에서 급식 조리, 교무행정 지원 등 여러 교육지원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함.
- 그러나 교육공무직원들은 교육법상 법적 지위는 별도로 없는 상태임.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에 두는 직원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하고자 함.
• 개요>
- 일시 : 2019년 9월 17일(화)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여영국•김종훈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