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쌀과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다 경찰의 물대포에 희생되신 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빈다.
어제 9월28일 결국 법원은 한 차례 기각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여론을 의식하여 유족과의 협의를 내세웠지만, 유족이 거부하면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한 부검‘면허증’으로 살인정권,패륜정권의 압력에 법원이 굴복한 것이다.
지난해 11월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은 물대포 10미터 거리의 백남기농민에게 머리를 집중적으로 직사한후 쓰러진 상태와 앰블런스로 후송되기 직전까지 15초 동안, 물대포를 조준살수한 것이 동영상으로 공개된 바 있다.
서울대병원 진료기록은 고 백남기 농민의 선행사망원인을 외상성 뇌출혈로 기록하며 담당의사 역시 회복은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즉 물대포에 의한 뇌출혈로 회복불능에 빠진 상태에서 돌아가신 것이다.
이에 유족들은 작년 11월 사건 직후에 이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경찰청장 등을 피고인으로 검찰에 고소하였지만, 검찰은 1년이 다 되도록 어떠한 수사도 진행한 바 없다.
하지만 지난 7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재판에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물대포 조준살수는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렇듯 사망원인과 가해자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건 피의자인 검경이 적반하장으로 부검영장을 발부받아 고인을 두 번 죽이고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 병원은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선행사인인 ‘외인사’로 적지 않고 ‘병사’로 표현하여 상부압력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지침 위반인데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 전 주치의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낙하산 논란 끝에 전 병원장을 제치고 지난 6월 교육부로부터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임명직후인 7월17일 경찰에 백남기 농민 사망시 시설보호요청을 하였다.
백남기 농민을 향한 물대포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 의협지침을 위반한 사망진단서 발부, 사과를 거부한 박근혜 정권, 백남기 사건수사를 1년이상 외면한 검찰과 법원의 부검영장발부는 결국 국가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의 진실을 조작·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닐 수없다.
이미 유족들은 고인을 죽인 자들에게 다시 고인의 몸에 손을 대게 하는 부검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노조는 고인과 유족들의 뜻을 받아 강제부검 반대와 11월12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2016. 9. 29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