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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논평] 교무행정실무사의 법적근거인 교육공무직법제정이 필요하다.

  • 학비노조
  • 11563
  • 2015-06-17 09:36:4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 의견서

2015.6.16

단체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표자

박금자 위원장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신로 25번지 선영빌딩 3층

전화번호

02-847-2006 / 팩스 02-6234-0264 / 이메일 kctuedub@hanmail.net

1. 교무행정 전담직원의 지위를 명확히 해야한다.

❍ 지난 몇 년간 서울, 경기, 강원, 전남등 일부교육청이 추진한 교원업무경감대책은 ‘학교비정규직 업무통합, 교무행정사 증원배치, 일방적 업무전가’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도별 조례를 통해 호칭개선, 교육청 직접고용, 처우개선 등의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교무행정 전담인력을 잡무처리식 업무전가, 일방적 직종통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존재한다.

 

❍ ‘14년기준 전국 학교의 교무실에 약 1.4명의 교무행정실무사가 배치되어 있다. 이 인원이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교원업무경감성 업무를 계속해서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업무분장과 시스템을 만들고 고유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교무행정 전담인력의 충원 등의 대책없이 기존인원의 일방적 업무통합은 학교비정규직에게 업무폭탄이 될 수 밖에 없다. 교원만이 아닌 교직원 업무경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무행정을 전담하는 신규인력 채용은 필수적이다.

2. 교무행정업무 전담직원의 법적 정의와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교육공무직법 제정’이 필요하다.

❍ 초․중등교육법 제 19조 제2항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은 공무원을 정의하고, 정규직 공무원은 근로조건, 신분, 직무 등을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상 행정직원에 속하지 않는 학교비정규직은 채용목적만 있을 뿐 직무와 신분을 규정하는 법률적 보호가 없어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으며, 직무연수 등 전문성향상의 기회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비정규직은 15만명에서 많게는 37만명 규모에 이른다. 이를 관장하는 법률도 없이 매해 국가정책이나 ‘사업지침’등에 의거하여 채용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채용과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중 43%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의 신분과 직무를 규정하는 ‘교육공무직법 제정’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교육행정업무는 정규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하는 직무이다. 아니 사실상 학교비정규직의 대다수가 교무행정, 학생상담, 학교급식등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교사,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다. 당연히 공무원 정원확대로 문제를 풀었어야할 정부는 공무원감축, 학교비정규직양산으로 갈등을 키워왔다.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나,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규정하는 법인 교육공무직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참고. 2014년 시도교육청별 교무(행정)실무사 배치 현황. 교육부통계 분석>

 

인원

학교수

학교당인원

강원

1,187

631

1.9

경기

4,255

2,231

1.9

경남

859

950

0.9

경북

955

947

1.0

광주

326

303

1.1

대구

869

434

2.0

대전

264

293

0.9

부산

962

616

1.6

서울

2,212

1,297

1.7

세종

11

39

0.3

울산

238

23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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