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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_성명] 근속수당 상한/방학중 월급미지급 폐지! 대량해고 철회!

  • 학비노조
  • 10215
  • 2014-01-21 13:29:24
<투쟁결의문>
 
 
교육부는 근속수당 상한제, 방학중 임금미지급 계획 철회하고,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책임져라!
 
교육부는 ‘14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이하 교육부 대책안)을 지난 14일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하였다. 주요 내용은 상시지속적업무 1년이상 근속시 무기계약전환, 장기근속수당 2만원시행으로써, 작년 7.30 정 합의와 국회의 14년 정부예산 심의의결에 따른 구체적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번 교육부 대책안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근본적인 고용안정도 정규직과의 차별해소를 위한 처우개선 대책으로써 턱없이 부족하다. 아니 오히려 학교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먼저 처우개선대책으로 교육부는 근속 10년차부터 임금 동결, 방학기간에는 기본급 0으로 개편하는 것을 처우개선이라고 내놓았다.
10년차 이상된 사람은 아무리 오래근속하여도 임금동결, 더구나 방학기간은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말인가! 정규직 임금수준의 절반, 밥값도 못받는 월급여 1백만원, 정규직이 8~10만원 오를 때 최소한 3만원이라도 올려달라고 우리는 수년간 단식, 농성, 파업등을 통해 외쳐왔다. 그러한 결과 국회에서는 최소한 월 2만원이라도 지급하라는 증액안을 의결하였다. 일한만큼의 노동 댓가를 달라는 요구에 교육부는 다시 한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해마다 겨울, 학교비정규직은 1만 여명이 해고를 당해왔다. 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예산이 축소되었다고, 학생 수가 줄었다고, 수많은 이유로 추운 겨울 학교비정규직은 길거리로 쫒겨났다. 그래서 지난 수년간 추운겨울 더이상 죽이지 말라며 투쟁을 해왔으며, 교육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고용안정 대책은 포장만 요란할 뿐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특성상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겨울방학(1~2)을 제외하고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이러한 비도덕적인 근로계약을 강요해왔다. 수년간 기간제노동자를 교체하여 사용해왔으며, 퇴직금, 연차휴가, 처우개선수당등도 미지급해왔다.
이렇게 10개월 계약을 맺은 전국 7개 교육청의 1,067명 전문상담사가 지난 12월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38여명의 넘는 스포츠강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스포츠강사의 경우 그마저도 남아있는 일자리 1천명을 감원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스스로 밝힌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를 반복교체하며 사용하는 관행이 여전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녕 박근혜 정부의 고용율 70% 공약이란 게 멀쩡한 일자리를 없애고 이름도 신기한 시간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더 이상 꼼수와 눈속임으로 비정규직을 우롱하지 마라. 학교비정규직을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박근혜 정부의 취임 2년이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차별해소를 약속하였다.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이 된 학교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면피하려고만 하지말고, 실질적인 고용개선대책을 시행하라.
 
- 학교비정규직 우롱하는 근속수당 상한계획 폐지하라!
- 방학중 임금미지급 계획 폐지하라!!
- 해고는 살인이다!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즉각 해결하라!
2014122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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