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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의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논평

  • 학비노조
  • 8961
  • 2013-02-05 09:22:12

<논평>

교과부의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논평

 

실태조사보다 더 급한 것은 해고를
 
막는일이다.

 

1.교과부가 계약해지 실태를 조사한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월29일 학교현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을 부당하게 종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할 것과 2월15일까지 학교비정규직 계약만료현황을 제출하라고 17개 교육청에 시달하였다

 

2. 만시지탄의 심정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위원장 박금자) 만시지탄의 심정이다. 작년 12월말일자로 계약만료인 경우는 11월말에, 그리고 2월28일 만료일인 경우는 이미 1월중에 계약해지 통보가 날아들고 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부산지부, 경북지부, 충남세종지부, 광주지부에서는 교육청앞 천막농성과 노상단식 농성, 노조 본부는 교과부앞 연좌농성등을 통해 어떻게든 단 한사람의 해고자라도 구제하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나 2월말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1월말 개학과 동시에 계약해지 사태가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이 뻔한 상황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접수된 해고사례만도 500여건이 넘는다.

 

3. 실태조사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해고를 막는 일이다.

교과부가 사상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계약 해지 사유 실태조사를 한다는 사실에 ‘이제라도 시행한다니 다행’이다. 그러나 실태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장 학교현장에서 부당하게 짤려나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사고가 나서 사람이 많이 죽어가는 몇 명이 죽었는지 조사하는 것보다 우선 사람을 살려야 하지 않는가?

 

4.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될 것인지 의문이다.

학교별로 계약해지 현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대로 보고될지도 의문이다. 만약 세명이 해고되고 두명이 새로 취업하면 해고자는 한명이 된다. 이건 옳지 않다. 세명이 짤리는 것이다. 또한 축소보고도 걱정이다. 우리는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해고사례를 들어 교과부가 취합한 현황과 비교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고자 총수만이 아니라 학교별 보고현황도 함께 공개되어야 한다.

 

5. 이미 대책은 나와 있다.

이미 정부가 2011년 11월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2012년 1월16일 관계기관합동회의를 통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통해 2년미만이라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계약만료일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를 무시하고 ‘2년이상 근무자’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무기계약이라도 학생수감소, 사업의 전환, 무기계약 회피를 이유로 짤려나가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6. 단한명의 해고자도 없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월2일 (토) 교과부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해결, 교과부 규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2월13일 국회에서 대량해고 증언대회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뿐아니라 학교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해고위협에 떨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 한명도 없도록 하는 투쟁을 끝까지 벌여나갈 것이다.

 

 

2013년 1월 31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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