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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 촉구 논평

  • 노동짱
  • 8887
  • 2012-09-12 13:52:02


논평

지부장: 황경순 / 담당자 : 최영난(정책국장) / 배포일: 9월 12일 / 보도일: 9월 17일 내

■ 전화 : 055) 261-7400 ■ 팩스 : 055)715-7006 ■ [642-010]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8-1 경남노동회관302호
E-mail : hakbikn@hanmail.net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 촉구


-9월 17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경남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심사를 앞두고


□ 오는 9월 17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경남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고용불안과 처우의 차별을 받아온 경남지역 1만 3천여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이루자는 취지로 지난 6월 발의되었다.


□ 그러나 지난 6월 12일, 경남도의회가 하반기 상임위 구성을 이유로 해당 조례를 심사조차 하지 않아, 9월부터 조례가 시행된 광주와 강원교육청 등 타 지역에 비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모르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 광주교육청은 30개 직종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채용하고, 강원교육청은 41개 직종에 대해 채용권을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위임했다. 그밖에 전북, 전남, 경기 등 총 5개 시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접 고용이 실현되었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있는 곳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꿈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에 비해 경남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책임있게 해결하기는 커녕 행정소송을 내 교육감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어 ‘보수의 불통(不通)’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업과 급식, 행정업무를 위해 묵묵히 교육현장에서 땀흘리며 헌신해온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목소리에 충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1만 3천 경남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손꼽아 온 해당 조례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9월 1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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