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천지부] 인천시의회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안 보류 결정 규탄성명
학교비정규직의 근본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 교육의원 규탄한다!
오늘(6.20) 오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인천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이 심의과정에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더욱이 심의과정에서 인천시교육청은 2007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가 학교장이라고 판결내린 사례를 근거로 들며 교육감은 사용자가 아니기에, 조례안에 부동의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대법원에서는 이미 위의 결정과 다른 판례를 내린 바가 있으며,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올해 2월 노동부에서도 “학교회계직원의 실제 사용자는 교육감이 맞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결정도 무시하고, 오직 교육청에 유리한 법적 판결들을 내세우며 시대적 흐름에 전면 배치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입장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또한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좀 더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건심의를 보류시키는 것에 찬성한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모습에 안타까운 맘 금할 길 없다.
이에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하면서 학교현장에서 교육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시교육청과 보류 결정에 찬성한 시의회 교육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례가 통과되기를 손꼽아 기다려온 우리 8000여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책임 있게 논의하지 않고, 보류시킨 결정에 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인천시교육청과 조례안의 보류결정에 찬성한 시의회 교육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연서명한 5329명의 인천시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라!
아울러 오는 7월 새롭게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과 고용불안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 할「인천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등에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2. 6. 20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인천지부,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