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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성명]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피해자지자체 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학비노조
  • 437
  • 2026-09-08 16:29:53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성명]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피해자
지자체 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의 개정 취지대로 급식종사자 건강 안전 보장 시책을 마련하고,
적정 인력기준 시행령을 제대로 시행하라!

교육청은 안전보건관리의 직접 당사자로 그 책임을 통감하고,
배치기준 조정과 산재 감축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교육부는 환기시설 제대로 개선하라!

 
오늘 9월 8일(화) 14시 학교급식 폐암대책위(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폐암 산재 피해자 9인이 2025년 1월 22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절반의 인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학교급식실 직업암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자체(교육청)의 배상 책임은 전액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교육의 일환으로 보편적 복지제도로 자리잡은 학교급식에서 다수의 폐암 산재가 발생한 것은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은 지자체(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상 불법행위에 따른 인재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학교급식 폐암대책위는 재판부의 판결을 아쉽지만 환영한다.
 
폐암에 걸린 것을 본인 탓으로 여기다가 산재 적용안되는 비싼 항암치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며 눈물 흘린 피해자들, 치료 후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체력이 안되어 정든 학교를 떠나야 했던 폐암 당사자들에게 이번 판결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하늘에서 이 판결을 지켜본 폐암산재 사망자들에게 다시 한번 명복을 빈다.
 
이 사건을 대리한 대리인단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 이번 판결은 지자체(교육청)가 급식실 조리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하는 주체임을 분명하게 인정한 첫 판결이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교육청이 관할 학교 급식실의 환기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1인당 식수인원을 과도하게 배치하고, 조리흄에 노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조리방법을 사용하여 폐암 발병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묻고자 했고, 법원은 각 교육청이 원고들의 폐암 발병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급식실 안전보건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방치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지만, 급식실 종사자들이 자신의 몸으로 밝혀야했던 급식실의 유해한 환경과 그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이 원고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사망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승인 받았다. 이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끈질긴 투쟁을 이어 왔다. 그사이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는 200여명에 육박하고 17명(2026년 7. 공식 확인된 사망자)은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까지 긴 시간 동안 정부, 교육부, 교육청 그 누구도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해 책임지는 자가 없었고 공식 사과하는 교육당국 책임자 한 명 없었다.
 
다만, 국회는 올 해 초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으로 ‘안전한 노동, 건강한 급식’의 지속가능한 무상급식 전환을 위한 법제도 초석을 마련했다.
전면개정법은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제 1조)’으로 분명히 했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시책 마련을 국가와 지자체의 임무(제3조)로 분명히 했다. 그리고, 정부가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감을 종사자 배치기준을 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환기시설 개선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공사 이후 부적합 판정이 계속된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마련에 법 개정 취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지금까지도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 안전 보장의 의무를 외면하는 정부, 교육부, 교육청에 요구한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금전적 가치를 넘어서야 한다. 사법부에 의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음이 분명해졌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는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 교육청은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피해자 모두에게 제대로 보상하라!
▶ 교육부는 제대로 된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인력충원 예산을 편성하라!
▶ 환기시설개선 사업 조속히 완료하고, 적정 배치기준 마련하라!
▶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재발 방지 학교급식 범정부종합대책 마련하라!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앞으로도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6년 9월 8일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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