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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권향엽 의원은 학교급식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학비노조
  • 170
  • 2026-07-23 18:29:02



 
[성명서]
 
권향엽 의원은 학교급식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아니다. 학교급식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영양사와 조리사 개인에게 법적 책임과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일 뿐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급식노동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이번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위생·안전기준'과 '관리기준' 준수를 법적 의무로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바꾸었을 뿐, 학교급식 사고의 책임을 현장 노동자 개인에게 묻는 발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학교급식 안전을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이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기존 「식품위생법」이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이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문제는 처벌 수위가 아니라 직무수행 자체를 제재의 근거로 삼은 입법구조였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형사처벌을 시정명령과 과태료로 변경했을 뿐, 직무수행을 법적 제재 대상으로 삼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본질을 외면한 개정이다.
또한 법률은 '위생·안전기준'과 '관리기준'이라는 포괄적인 표현만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다. 노동자가 어떤 의무를 어느 수준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 현장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탁상입법이다.
학교급식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 과도한 1인당 식수인원, 노후시설, 반복되는 폐암과 근골격계 질환 등 심각한 산업재해에 방치되어 있다.
영양사는 식단 작성, 식재료 검수, 검식, 위생점검, 영양교육, 조리업무는 물론 급식 운영과 관련된 각종 행정업무와 문서 작성까지 수행하고 있다. 조리사 역시 식재료 관리, 조리, 배식 준비와 운영, 위생·안전관리, 급식실 청소와 정리 등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급식노동자들은 이미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학교급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학교급식의 안전은 노동자를 처벌한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적정 인력 배치, 충분한 예산 지원, 시설 개선,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이야말로 학교급식 안전의 근본적인 해법이다.
 
국회는 이미「학교급식법」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노동환경 개선과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노동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학교급식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대책이다.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 충원 예산을 확보하며,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학교급식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다.
학교급식 안전을 빌미로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악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권향엽 의원은 학교급식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의 요구
 
-권향엽 의원은 학교급식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학교급식 종합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적정 인력 확충과 배치기준을 마련하라!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교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2026년 7월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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