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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부]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 심사보류 규탄 논평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 심사보류 규탄 논평]
학교비정규직 문제 나몰라라 발뺌하는 교육의원 규탄한다!
오늘(6/12) 오전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이 심사 보류되었다. 이유인 즉,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구성될 하반기 교육위원회를
준비하는 이번 회기에 해당 조례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이번 조례에서 발뺌한 교육의원들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오는 9월부터 광주, 경기도 등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신분을 교육감 소속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이번 조례 ‘심사 보류’ 결정은 교육의원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철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례가 통과되기를 손꼽아 기다려온 우리 1만3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책임있게 논의하지 않고, 나몰라라 식으로 빠져나간 교육의원이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례 심사 보류를 종용해온 교육청은 물론, 민의에
반하는 결정을 한 교육의원에 대한 심판 의지를 분명히 한다.
아울러 오는 7월 새롭게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과 고용불안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 할「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이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2.6.1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