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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실 환기설비 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교육청은 환기시설 개선 조치 즉각 실시하라!

  • 학비노조
  • 18
  • 2026-03-09 16:46:37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환기시설 개선한 학교의 17.9%가 부적정!
전체 학교 64%가 부적정 추정!
산업재해 근절은 대통령만의 의지인가 
교육청은 환기시설 개선 조치 즉각 실시하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5년 하반기 실시한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성능평가 결과
환기시설 개선 학교 301개교 중 54개교인 17.9%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음.
개선 기준도 교부금도 마련된 상태. 교육청의 의지와 집행만 남았다.


○ 취지
-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5년 하반기 실시한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성능평가 결과 환기시설 개선 학교 301개교 중 54개교인 17.9%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 전체 학교 중 환기시설을 개선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이므로 개선을 하지 않은 학교 포함 시 부적정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 교육부 환기시설 개선 현황상 22~25년까지 전체 10,395개교 중 41%인 4,285개교가 환기시설을 개선했습니다. 4,285개교 중 17.9%가 부적정이라고 가정 시 767개교가 부적정에 해당합니다.
- 또한 교육부 환기시설 개선 현황 통계상 22년 환기시설 개선 전 97%가 기준 미달인 것을 반영하여 개선 전 6,110개교의 97%가 부적정이라고 가정 시 5,926개교가 부적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은 개선학교 중 부적정 판정을 받은 767개교와 개선 전 부적정일 것으로 예상하는 5,926개교를 더하여 전체 학교의 64%인 6,693개교가 부적정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 21년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승인된 이후 25년 8월 기준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신청 213건, 승인 178건이고 산재 승인을 받고 사망한 노동자는 15명입니다. 
- 다행히 국회는 학교급식법에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정부 시책으로 강구하게 하는 조문을 삽입하여 개정했고 급식노동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또한 노동부는 학교급식실 환기시설을 점검하고 개선 지도 및 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청 차원의 노력과 의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부 교육청 외 대부분의 교육청은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정한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이라는 기준이 있고 교육부가 환기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청으로 예산을 교부하고 있으나 개선율은 4년간 41%로 저조하고 개선한 학교마저 17.9%가 부적정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면 전체 학교가 환기시설을 개선 완료하기까지 9.75년이 걸리고 기준에 부합하려면 얼마나 더 걸릴지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노동조합은 개선 기준과 예산이 마련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학교급식실의 환기시설 개선이 더디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이유를 교육청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급식노동자를 기계나 소모품으로 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213건의 직업성 암이 발생하고 15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도록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이 산업재해 예방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은 이제라도 정부의 노동안전 대책에 부합하게 현장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개선 과정에서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7.1 설치 적정성 검토’를 준수하여 감리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암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는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1. 2025년도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성능평가 결과(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건사업부, 정혜경 의원실 제출)
2. 교육부 환기시설 개선 현황(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정혜경 의원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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