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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성명>초중등 배치기준 하향조정 실시 등 종합적인 처우개선을 실시하라!

  • 강성진(민주노총경남
  • 8405
  • 2011-07-13 12:28:33

[성명] 경남교육청의 3식 고등학교 급식실 배치기준 하향조정을 환영한다. 초중등 배치기준 하향조정 실시 등 종합적인 처우개선을 실시하라! 

지난 7월 12일 경남도의회 정동환 교육의원은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격무 문제와 관련하여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을 하였다.

정동환 교육의원은“1식만 제공하는 초 ․ 중학교의 학교급식 종사자들도 고생하지만 2식과 3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등학교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매우 힘든 실정”이라고 하면서 “일이 힘들어 이직자가 발생하면 남은 급식종사자들의 업무는 가중되고, 문서처리 등 격무로 인하여 가정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서 “조리종사원을 증원하여 근무시간을 줄이는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3식 급식학교 회계직 영양사, 조리사에게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의 복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또한 "조리원 배치 기준을 3식 학교부터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125명당 1명의 조리원 지원 기준을 90명당 1명을 지원하도록 해 조리원 124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의 3식 고등학교 급식실 배치기준 하향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조리원 배치기준을 3식 고등학교에 한정하여 하향조정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조리종사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급식실 인원기준이 125명부터 200인까지 차이가 있다. 20kg짜리 쌀자루, 쇠로된 식판, 20-30kg이 되는 국통을 들고 나르는 급식노동자의 노동강도는 가히 살인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작업인원을 늘리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배치기준 하향조정은 해마다 감소하는 학생수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법으로 보장된 연가, 병가를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초중등 학교에도 120명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처우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동환 교육의원이 밝혔듯이 급식노동자들은 업무 하중과 격무로 인하여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온몸에 파스를 여기저기 붙이고 다니고 있다.

골병이라고 불리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밀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급식노동자의 작업환경은 매우 위험하다. 항상 젖어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펄펄끓는 기름으로 인한 화상위험, 고온다습하고 급식실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질환, 독성이 강한 세제를 사용함으로 인한 피부병 등 만성적인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과학보조의 경우에도 실험재료를 함부로 다루는 어린이들로 인해, 실험약품의 유해성에 따라 위험요인이 항상적으로 존재한다. 위험수당과 자격증수당을 신설하고 처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경남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복지향상을 위한 도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근속수당 매년 인상, 명절상여금 100만원 지급, 맞춤형 복지 50만원 인상, 전임지 경력 인정, 교육감 직고용 등 종합적인 처우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1.7.13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경남지부(준)

[이 게시물은 학비노조님에 의해 2011-07-13 13:57:56 전국소식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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