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자료
2026 최저임금
- 학비노조
- 1925
- 2025-10-17 21:04:32
2026 최저임금 : 10,32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2,156,880원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영상보기-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일까요?
(法)최저임금법 보기
- 최저임금 자세히 알아보기
헌법 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① 최저임금 심의요청
② 최저임금안 제출
③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④ 최저임금안 고시
⑤ 최저임금액 결정
⑥ 효력 발생
최저임금위원회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해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 구성 : 노동계 추천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 추천 사용자위원 9명
정부일방추천 공익위원 9명
최저임금 변천사
1988년 462.5~487.5원 ⟶ 1989년 600원 ⟶ 1990년 690원 ⟶ 1991년 820원 ⟶ 1992년 925원 ⟶ 1993년 1,005원 ⟶ 1994년 1,085원 ⟶ 1995년 1,170원 ⟶ 1996년 ,1275원 ⟶ 1997년 1,400원 ⟶ 1998년 1,485원 ⟶ 1999년 1,525원 ⟶ 2000년 1,600원 ⟶ 2001년 1,865원 ⟶ 2002년 2,100원 ⟶ 2003년 2,275원 ⟶ 2004년 2,510원 ⟶ 2005년 2,840원 ⟶ 2006년 2,840원 ⟶ 2007년 3,480원 ⟶ 2008년 3,770원 ⟶ 2009년 4,000원 ⟶ 2010년 4,110원 ⟶ 2011년 4,320원 ⟶ 2012년 4,580원 ⟶ 2013년 4,860원 ⟶ 2014년 5,210원 ⟶ 2015년 5,580원 ⟶ 2016년 6,030원 ⟶ 2017년 6,470원 ⟶ 2018년 7,530원 ⟶ 2019년 8,350원 ⟶ 2020년 9,160원 ⟶ 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 ⟶ 2023년 9,620원 ⟶ 2024년 9,860원 ⟶ 2025년 10,030원 ⟶ 2026년 10,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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